

의뢰인이 한국사 교재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 안에 다른 사람이 만든
'우쑤판서'라는 자료 17쪽을 허락 없이
몰래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침해한 행동입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본 원작자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금액을 주고
용서를 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큰 악의나 나쁜 마음을 먹고
벌인 일이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나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처벌을
약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무거운 벌 대신 벌금 100만 원을 내라는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쓰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교재의 일부만 베꼈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노력을 한다면,
법정에서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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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