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으로부터
‘로또 구매 보상’, ‘가상자산 특별 혜택’이라는
명목의 연락을 받았고,
이후 코인 매수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실제 매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액의 돈을 송금하게 했으나,
송금 즉시 자금이 제3계좌로 분산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는데,
문제는 피의자 중 1인은 직접 기망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명의 계좌는 동일 유형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활용된 이른바 ‘수취계좌’였고,
다수 피해금의 흐름이 동일한 방식으로 분산·인출된 점,
정상적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빈도와 구조가 드러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태림 변호인단은 직접 기망하지 않은 계좌 명의자라도
범행의 실행 또는 은닉을 용이하게 한 방조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책임을 부담한다는 논리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투자사기를 넘어
가상자산·온라인 기반 금융사기의 구조적 특성,
계좌 명의자의 법적 책임 인정 범위, 공동불법행위 법리가
실제 판결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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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