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녀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경위와 판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사례회의 내용, 사례판단 결과보고서,
피해아동 관련 자료 등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자료 확인이 필요했지만,
기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행정전문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무조건 공개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태림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구분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련된 회의록, 위원 의견, 아동 관찰기록 등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수사기관과 기관 사이의 협조 요청 자료나 단순 진행 관련 자료까지 전부 비공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태림은 이 사건을 “전부 공개냐, 전부 비공개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거부한 처분의 위법성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회의록, 판정위원 의견, 아동 관찰기록, 건강검진결과 등
일부 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나 내부검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가 제한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은 구분되어야 하며,
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정보의 성격을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하고,
일괄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태림의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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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