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A 회사의 해외 지사로 발령 나 근무하던 중,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던
자녀 교육비를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는 절차에 대해
사내 규정 등을 확인하며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본사 승인 없이 자녀 교육비를 집행하였다는 부분을
반박할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는 한편,
의뢰인이 교육비를 횡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전후 경위를 변론에서
상세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초 의뢰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저희 법인의 주장 및 해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별개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도 되지 않는데,
이번 사건은 극히 적은 무죄율을 뚫고
다양한 사정 및 실제 절차 적시를 통해
무죄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력이 있음에도
형사사건에서 별도로 판단받아
무죄를 이끌어내었다는 점,
추후 본 무죄 결과는 행정사건에도 역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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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