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 회사에 입사하면서 재직 중 알게 된 구매정보, 판매정보, 거래처 관련 자료 등을 활용했다며 기업비밀 유용 및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퇴직 당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전직 자체가 문제가 되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동종업계로 이직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비밀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태림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태림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해당 약정은 퇴사 후 3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지역이나 직종의 범위가 불명확했고, 의뢰인에게 별도의 대가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태림은 이 사건을 단순한 비밀유지 위반 사건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사건으로 재구성해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정보가 기업비밀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이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직금지약정은 기간이 길고 범위가 불명확하며 별도 대가도 제공되지 않아,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무효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직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업비밀 침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원고의 추상적인 의혹 제기를 구체적 입증의 문제로 끌어내려, 기업비밀 사용 사실과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사례입니다.
특히 태림은 전직금지약정의 무효성까지 함께 다투어, 의뢰인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근로자의 이직과 영업비밀 분쟁에서 태림의 치밀한 법리 대응이 전부 승소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