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업 권유를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였고,
기망 당한 상황에서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의뢰인이 입금한 위 돈이 출금되어 은닉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에 신속히 채무자 명의 위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가 인용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나 즉시 항고하였고,
유사 사례에서 인용된 타 사건 결정문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위 계좌를 신속히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추후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 천만 원을 한도로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 계좌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이 입금한 돈이 출금되거나 은닉되지 않게 하였고,
향후 채권을 손해배상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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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