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 화재로 인하여 의뢰인의 건물이 전소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자력부족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이 확인되어,
의뢰인이 당해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한
제3자에 대한 변제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하여
태림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제3자가 임차임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어
당해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제3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외 등기부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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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