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
낙찰 이전 부동산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정작 제3자가 인도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기존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제3자는 기존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한
집행 이후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 바,
부동산의 인도를 위하여 태림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제3자를 상대로 신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제3자의 형 집행 교도소를 확인하여
교도소장에 대한 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새로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원을 확보하여 공시송달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종료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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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