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수 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지역주택조합은 약속한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정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는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조합 측에서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당시 정관이나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도 없었고
이에 관하여 조합총회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위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고도 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의 법적 성질 등 면밀한 법적 검토와
주장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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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