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학교폭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위 학교폭력 사실을 들먹이며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한 공간이 ‘트위터’였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위 트위터의 글만 보고도 의뢰인을 특정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미 시효가 지나기는 하였지만 과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로써 그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태림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트위터상에서 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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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