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주식회사 00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공동 대표이사 중 한명이 주식회사 00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는데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행위는 회사이사와 회사간의 이익 상반행위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본인을 특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희측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였는데요.
공동대표이사의 지분도 같은 상황에서 둘 중에 한명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 하나라도 유리한 점이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의뢰인이 회사에 제일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공동대표와 제 3자를 공동으로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식회사 00 또 다른 공동대표와 제3자를 공동으로 특별대리인으로 한다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일 한 조건의 공동 대표가 서로 본인을 특별 대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다툰 과정 중 태림의 의뢰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