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석유제품 및 가스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분으로써,
전국에 있는 주유소에 석유제품 등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A씨와 기본계약을 맺게 됩니다.
(기본계약 내용: 의뢰인이 A씨에게 주유 회사 상표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 회사 측에서 제조한
석유제품을 A씨가 받아 판매한다.)
계약체결 후 의뢰인은 A씨에게 계약기간 5년 동안
무상으로 셀프주유기 여러 대를 대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의 효력이 존속 중이던 때에
의뢰인측이 아닌 타 회사로부터 석유 관련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함으로써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기본계약 및 본 사건 시설물
대여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계약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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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증거 자료를 모으고 사건 경위를 분석하면서
변호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A씨가 의뢰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타 업체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
2) 기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으로
A씨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A씨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A씨가 의뢰인에게 7천만원 가량의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