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후,
같은 사실관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이 사건을 맡아 변호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 사건의 청구 원인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형사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과 동일하여 고소인에게 대응하기 위해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소인 진술조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경찰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소인 진술조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상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한정하여 부분 공개가 가능한 점,
정보공개 청구 당시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청구한 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로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중인 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서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대로 전부 인용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통하여 고소인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관련 민사사건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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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