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과거 원고와 교제하던 중
두 명의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1년에 태어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친자임이 명확히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앙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왔으나,
원고로부터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 받게 되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책임을 다해왔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의뢰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이 의뢰인의 친생자임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의뢰인이 앞으로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절반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곧 과도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판결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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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