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주요 성공사례
  • 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 각하] 동영상 유언 효력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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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은 유언 동영상을 남기며

    재산처분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상대방 측이었던 청구인은

    “해당 유언이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상대방이었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된 이상,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본 사안의 쟁점이 단순한 상속분 계산이 아니라,

    유언의 효력 존부에 있다는 점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언 영상이 내용·형식·의사표시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유언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유언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을

    민법 제1072조 이하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강남 법무법인 태림은 유언의 진정성 여부를 넘어,

    유언이 적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자체가 각하되어야 함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 결과를 확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 형태의 유언이 증거로 인정된 사례로,

    유언이 적법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최근에는 영상녹화나 디지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 결정은 유언자가 명확한 의사와 법정 형식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는

    피상속인의 유언 의사가 법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유언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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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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