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중증 치매 환자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1심 패소 판결 후
수 천만원의 위자료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중증 치매로 인하여
이미 항소제기기간을 놓친 상황에서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1심 판결 진행 과정에서
중증 치매로 인하여 소장 및 판결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의뢰인이 1심 절차 진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하여 소장 및 판결문 등을
송달받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1심 판결과 달리 7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의 추완항소가 엄격히 따졌을 때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항소 각하로
수 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할 뻔 하였으나,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1심 판결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하여
소송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7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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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