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로,
남편과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며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남편의 채무를 갚아준 적이 있는데,
최근 남편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진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일군 사업체들과
부동산들을 모두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뢰인은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기에,
태림은 소송 절차 보다는
조정 이혼을 권유 드려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조정기일에서 만난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숨겨 둔 재산이 많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너무나 큰 금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감정이 격화된 상황이었기에,
태림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상태에서 합의는 어려우니,
소송 외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태림은 의뢰인의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현재 의뢰인과 남편이 보유한 재산내역,
판결을 받을 경우 재산 기여도가 적은 남편이 받아갈 금액은
현저히 더 적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설득하였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 끝난 후 단 11일만에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은 합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태림이 작성한 화해권고결정신청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과 남편이 합의한 사항대로
법원이 결정을 내렸기에
양 당사자의 이의 없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받았고,
양 당사자는 법원의 결정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실제 이행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은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들이 요청할 경우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결심한 부부가 변호사 선임 없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경우,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 합의에 잘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불필요한 분쟁과 감정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조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 효력까지 받을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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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