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술품을 매매하되
당해 미술품은 매도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당해 미술품의 전시료나 저작권료 등을
지급하는 금전 투자 방식인,
소위 '아트테크'를 통하여 금전을 투자하였습니다.
한편 당해 계약서에는 의뢰인이 보유한
미술품의 환매를 통하여 투자 원금의 회수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작 의뢰인이 당해 권리를 행사하자
금전의 지금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행보를 보여 왔는바,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대응을 위하여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방문 당시 기존 피해자들에 의한 고소 사건이
이미 경찰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상태였는바,
당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피해진술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아트테크의 운용 주체인 가해자 3인 중 대표에게
징역 23년, 나머지 기타 조력자에게
각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술품 등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매수하고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한다는
취지의 투자 수익 모델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들은 그 기대 수익 대비
과한 수익비율을 제공하거나,
원금의 무조건 적인 반환을 보장한다는 명목을 들어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상은 불법적인 금전의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례와 같은 '매매' 외에도
금전대여계약서를 제공한 후 미술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유형 또한
존재하는 바 금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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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