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여행을 가기 위해
지하철역 내에서 이동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근처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내 CCTV 상에는
의뢰인이 물건을 잡고 가져가는 장면만 담겨있을 뿐,
근처에 올려 두는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되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 제출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이
의뢰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수사관과의 통화를 녹음하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간 이유,
해당 물건을 주웠던 이유, 올려 둔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억울한 심정을 담아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 등 제한적인 영상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에 대해 변호인이 적극 대응하여
방어권을 회복하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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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