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취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위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약 한 달간 근무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취업하였고,
오히려 위 조직의 기망에 의해
자신의 노동을 착취당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량한 국민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유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 10건을 모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피의자로 단정하지 않고,
조직의 구조적 기망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일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즉, 의뢰인이 범죄의 고의 없이
정상적인 취업 과정이라 믿고 근무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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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