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여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위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전 남자친구가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전 남자친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강간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
전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행위가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은 경우,
그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해칠 의도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이 주장한 대로
의뢰인의 말이 ‘전 남자친구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당한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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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