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에,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① 해당 뉴스 화면에 등장하는 이는 의뢰인과 체형,
손 모양 등의 신체적 특징이 다른 점,
② 자료로 사용된 거래내역 역시
의뢰인의 주거래은행의 것과는 상이한 점,
③ 인터뷰의 내용 또한 피의자와는
무관한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인터뷰에 응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 당하였던 상황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박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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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