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입건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며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은 것도 얻는 점,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나 인출책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는 만큼,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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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