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장애인인 모친을 위해
발급받아 두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자신의 차번호를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상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공문서위조의 경우 법정형이 실형밖에 없어
벌금형이 불가한만큼 최대한 양형사유를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위조 행사기간이 1회인 점, 의뢰인이 오랜 시간
가족을 간병해온 점, 의뢰인이 모친이 성년후견인인 점,
평소 의뢰인의 성행 등을 토대로 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인 만큼 법정형도 실형밖에 없고
실제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반 정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이례적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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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