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들은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 내부 분쟁 상황속에서 교회 앞에서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였음에도
교회 내 반대 세력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사전에 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
집회 및 시위를 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점,
실제 집회 및 시위 내용이 사전 신고 내용과 동일한 점,
다중이 모이는 집회 및 시위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
고의로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들이 사전에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고,
실제 집회 및 시위 내용과
사전 신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고의로 통행 방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 이었으나,
태림의 변호사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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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