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며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자녀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점,
학교폭력 신고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자녀가 더 이상 촉법소년의 신분이 아니었기에
자칫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