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의 배우자 및 시댁 식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의뢰인의 남편 및 시댁 식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점,
의뢰인 남편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의뢰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자금을
의뢰인이 아닌 남편이 관리하였던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회사 자금에 의뢰인이 관여한 바 없음을
계좌 내역,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통하여 변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이 낸 증거 등에 의하여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 관리를 직접 한 바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의뢰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명목상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간 복잡하게 이뤄진 다수의 계좌 거래 내역 및
남편의 자금 관리 내역(카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최대한 분석 및 확보하여 의뢰인이 무죄인 점에 대해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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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