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가맹본점으로,
가맹점주로부터 허위사실로 기망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가맹점주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음파일, 계약서, 가맹계약 이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가맹점 계약을 진행할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상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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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