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2011년
아이들에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19세 영화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2025년 그 당시 학생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며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해당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4. 9. 29.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규정이 생겼고,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은
2019. 3. 경 성인이 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아직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공소지효 중지의 의미는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범죄가 발생한 2011년부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신설된 2014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다,
2014년부터 해당 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잠시 정지된 후,
다시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면
고소가 이루어진 2025년에는
이미 7년이 도과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해석을 모두 인정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공소시효가 진행되다가
2014. 9. 29. 공소시효 정지 규정으로 인해
잠시 정지된 공소시효의 진행이
피해자가 성인이 된 2019년부터 다시 진행되었고,
그때부터 2025년까지는 이미 약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산하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만료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과거 범죄로 인해 뒤늦게 고소를 당한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때까지
정지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
위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진행중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장래를 향해 진행한다는 판단을 받아낸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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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