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발인은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과거 약 17년전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근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총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08년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실제 근로를 하였는바,
범죄 혐의를 벗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의뢰인이 2008년경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제출한 이력서 등 여러가지 서류 및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근무하였는지,
근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보고체계는 어떠한 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정상적인 결재가 이루어진 상태였음을 확인할 만한
관련 서류, 세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발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련 민형사 상 절차를 설명하면서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본 건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청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유사한 케이스를 살핀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지,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절히 방어를 위해서는
타인 재물이 아니라거나 보관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당연히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본 건 불송치 결정의 경우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음을 소명함과
동시에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밝혀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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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