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종교단체 내부 갈등 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교회 관련 도서 출판권과 도서 원고를
교회에 반환하지 않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하여
도서출판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 배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출판권과 도서 작성 권한을
교회의 전 목사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는 점과,
교회 전 목사 생전에 의뢰인이
도서 출판 실무를 총괄해온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교회 도서 출판 관련 업무는 교회의 업무가 아닌
의뢰인 개인의 업무이고
도서 원고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어,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과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교회 관련 도서의 출판권 및 저작권자인 전 목사로부터
적법하게 출판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점,
의뢰인이 출판권 및 저작권의 위임을 받은 이상 도서 출판 관련 업무는
의뢰인 개인의 업무인 점 등을 인정하여
업무상 배임이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출판권 및 저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해져 있었으나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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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