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다가 퇴사한 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부정회계라는 비위행위로
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내부자료를 반출하였고,
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 무분별하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으로
고소하고자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먼저 피의자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고,
약 100여건이 넘는 메시지 중
어떠한 내용이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회사 임직원 중 총 몇 명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관할 검찰청의 담당수사관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유사 쟁점 판례를 살핀 뒤
피의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규정된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의 매체로 전달된 내용이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서는 안 되고,
전달된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인지,
모욕적인 표현인지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지위, 처한 상황, 환경에 비춰보았을 때,
이러한 표현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구약식명령 결정은 태림을 통하여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 표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의 성립이 인정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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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