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외국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성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사람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고,
성인 운전면허증 위조범이 적발되면서 그 위조범에게
운전면허증 위조를 요청한 의뢰인까지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최초에 의뢰인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죄로 입건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외국 운전면허증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량이 높은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죄명이 사문서위조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재미삼아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해당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성인이 출입 가능한 술집 등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당시 학교내에서 성인 운전면허증을 기념품처럼
간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 문서위조범에게 운전면허
위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그 비용을 납부한 사람이
의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남자친구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정범이 아닌 방조범 정도의
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사문서위조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감안하여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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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