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의 황색신호를 발견하였고,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가속하였는데,
진행방향의 왼쪽 방향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및
오토바이도 신호위반을 한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양형에 참작될 만한 각종 자료들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과 같이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비록 오토바이 운전자도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큰 부상에
처해지게 되는바, 실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는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것이므로 검찰 측에서도 재판부에
금고 3년 6월을 구형 하였으나,
재판부는 태림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기일에서의
변론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의 점은
인사사고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법부에서도
엄벌에 처하는판결을 내리는 추세이나,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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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