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급인의 전기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수급인(의뢰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는데,
이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의뢰인)이 당해 금원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수급인은 추가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급인(의뢰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였어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태림은 당해 금원이 어떠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합의 여시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수급인(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수급인의 고소는, 하수급인이 실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도급인에게 지급할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수급인(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전의 지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고소에 있어서 당해 고소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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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