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AI 소송

이루다 AI 소송

이루다 AI 소송사건 승소 관련 공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6-12
  • 조회수 1431




[이루다 AI 소송사건 승소 관련 공지]



1.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5. 6. 12. “이루다 AI” 관련 결과를 선고하였고,


정보유출/동일성 식별 및 개인정보 유출이 인정된 원고분들에 대하여 10~4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당 법인은 추후 상대방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고 추가 대응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수이고, 당시 타 플랫폼을 통해 위임을 받아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사건 관련 별도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구글폼에 연락처·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판결문은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괄 제공이 어려우며,


신분증을 지참해 당 법인 방문 시 직접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글폼에 열람 의사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개인별 위자료 금액은


(1) 유출된 정보의 종류, (2) 동일성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구글폼에 정보 기재 시 본인 확인 후 이메일 등으로 개별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당사자가 많아 전화응대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구글폼으로 문의해주시고, 기타 문의는 이메일(taelim@tll.co.kr)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선하, 하정림 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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