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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변화된 입법과 대처 방법에 대하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4-18
  • 조회수 981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의 제조 등 범죄는 202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가장 최신의 성범죄 유형으로 등장해, 유명 아이돌 등 연예인을 상대로 하는 음란물 제작에서부터 최근에는 일반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작년 10월 국회는 기술발전에 따른 범죄의 새로운 지평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개정안을 살펴보자.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반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을 상향하였고, 위 제작•반포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크게 상향하였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한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범죄는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죄에 7개월 간 집중단속을 한 결과 963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매일 4.5명이 추가로 적발되는 꼴이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사람 중 10대와 20대가 897명으로, 전체의 93.1%를 차지한다는 점이 주목될만하다.

피의자가 10대와 20대에 편중된 이유를 추론하건대, AI기술이 발달하여 유저에게 별도의 편집 및 합성 기술을 요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음란물과 얼굴만을 넣으면 되는 현재의 여건과, 10대와 20대가 기술활용에는 익숙하지만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과 정합적인 성인식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나의 일상은 당신의 야동이 아니다, 라는 여성단체의 표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기술발전에 힘입어 구체적인 범죄로 표출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기술발전은 단지 여건의 향상에 불과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에 대한 대상화를 용인하는 사회의 여성혐오에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소지•시청 등으로 확대되고, 집중단속 및 엄단의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앞으로도 단순 가담자의 형사처벌이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처벌수위도 동시에 올라갔으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여도 형사 공판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 역시 높다. 단순가담자의 형사 공판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가 연예인이거나 유명인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낮은 재범 가능성 등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

그러나 형사범죄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보건대, 내용 면에서 진지한 반성을 어필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하였다거나 범죄가 될 줄 몰라서 시청하였다는 무지에 기댄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성문은 유리한 양형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타인의 일상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고 허락한 사회는 존재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양형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피고인이 가지는 기존의 왜곡된 성적 인식과 그릇된 이기심에서 비롯한 성범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반성문 한 장을 써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식이 개선된 점을 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양형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여성단체에 거액을 기부하였다가, 형사절차가 종료되면 기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떼를 쓰는 피고인들이 있고, 심지어 그 수가 많아서 여성단체 일각에서는 의도가 불투명한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경향마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반성문의 형식을 빌려 매 주 페미니즘 책을 읽고 진실된 독후감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어떨까. 반성을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진솔한 것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분사무소 김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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