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소위 아청법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법이 있다. 이 법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범죄인 강간, 성착취물, 협박 등의 규정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행위 또한 규정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무분별한 정보의 바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행청소년들이나 가출청소년들과 같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텔레그램이나, X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상에 이러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글이 게시되곤 한다. 잘못된 성관념으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달리 훨씬 엄중한 법의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
성매매 제공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의율 되고, 성매매처벌법에 의할 경우 공무원이나 기업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행위는 아청법으로 의율되며 벌금형만으로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특히 SNS상에 미성년 대상 성매매가 아닌 성인에 대한 성매매로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만남을 가졌을 당시 미성년으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 조사를 요청받았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의 경위 및 기타 자료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법률전문가가 요청하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여 SNS 게시글에 미성년으로 추정할만한 단어가 없었다는 부분, 실제 만났을 당시 어떠한 외형과 말투 그리고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강력히 주장해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
성범죄는 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고민하고 있을 경우 홀로 대응이 아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