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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1-20
  • 조회수 562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전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차인 중 상당수는 보증금을 제 때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한번씩은 품게 된다. 특히나 요즘처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라는 말이 빈번하게 들리는 때에는 임차인들의 이와 같은 불안감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다. 

 

임차인들은 전월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더 이상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용증명이나 최소한 문자 대화 등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보하였고 이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전월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하염없이 지체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가지 계속 임차목적물에 거주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전세권을 따로 설정해 두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제대로 된 연락도 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도 자의로 순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 보일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해지 통보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 등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임차인은 이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통상 보증금 반환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이은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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