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소식 및 자료

[칼럼] 군인 강제추행, 군대에서 친 장난이 성범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20
  • 조회수 609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며 어린 해병들이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부대 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장난을 치다가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은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남성의 절대다수가 일생에 한 번 군 복무를 하고,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복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20대 초반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혈기왕성한 나이다.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24시간을 동고동락하는 전우와 당연하게도 짖궂은 장난도 많이 하게 된다. 전우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웠다고 가슴 근육이나 복근을 만지고 주무르는 행위, 전우의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치는 행위, 전우에게 반가움의 표시로 볼에 뽀뽀를 하는 행위 등 그 장난의 유형도 참 다양하다.

 

그런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위와 같은 장난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군인간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은 우리 판례상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여 추행의 정도를 불문하고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추행행위는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부대 내에서 친한 후임의 신체를 친근감의 표시로 주무른다거나, 항문 부위를 찌른다거나 하는 행위도 모두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포섭되어 징역형의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군 내에서도 이러한 강제추행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훈련과정에서부터 전역 까지 수시로 군법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군대 내 강제추행이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시키고 있다. 

 

필자가 해병대 1사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수 십번의 군법 교육을 하며 부대 내에서 전우들과의 장난을 치는 것도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고,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는 장난으로라도 만지지 말라고 교육을 하였다. 그럼에도 전우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물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추행행위의 정도를 구분하지는 않으나, 강제추행이 벌어진 당시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고의여부, 추행의 의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유발 여부 등에 따라서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면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력하여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주장과 입증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받으러 가는 상황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이 과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고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늘 설명을 하고, 이미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해주고 있다. 혈기왕성한 20대 남성이 가득한 공간에서 서로 간의 장난에서 비롯되는 강제추행이 근절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부대 내 강제추행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한다면 조금이라도 군대 내 강제추행이 줄어들 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김준형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