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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발생되는 양육권에 관한 문제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13
  • 조회수 534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중 쌓아왔던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또는 혼인기간 중 일방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부부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다르지 않다.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을 두어 부부의 이혼, 나아가서 이혼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부부의 의사가 이혼을 원하는 쪽이라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도록 하고 협의된 내용을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남기도록 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측의 의사 및 가사조사 등을 통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육권자가 정해지고, 양육비 역시 부부 양측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선에서 재판부가 판단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가 되길 원하는 쪽이라면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고, 그 동안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기 위해 비교적 여유롭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부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음(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손을 빌려)을 여러가지 자료를 들어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나이와 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데, 간혹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끼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식으로 정할 수는 있겠으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부담하도록 하여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소 양육비로 정해두었다 하더라도 훗날 부부 양측의 경제적 사정의 변경이 생긴다면 이를 증액 또는 변경하는 심판 청구 또한 가능하니,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숙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광주 분사무소 이은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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