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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가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22
  • 조회수 740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인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례

 

최근 술에 취해 자동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후진해 뒤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차안에 있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해당 행위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고정1159 판결 참조].

 

해당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라고 기존의 음주운전의 기본법리를 제시하면서,

 

“① 피고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23. 2. 18. 04:25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사실, ②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가 유지되다가 같은 날 04:27경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 ③ 같은 날 06:53경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어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잠이 들어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추운 날씨 탓에 차량에서 히터를 켜둔 채 잠이든 경우, 음주 후 숙박업소 등을 찾지 못해 차량에서 시동을 켜둔 채 잠이 든 경우, 경사진 곳에서 중립인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인 경우, 운행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기어가 중립 내지 후진기어로 변속되어 차량이 움직인 경우 등의 경우에 차량이 움직임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고를 대비해 차량 블랙박스(내부 영상 내지 음성 녹음 권장)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미리 보전하고, 사안들에 직면하게 될 경우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신속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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