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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기조 변화의 시사점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07
  • 조회수 1288


 

파벨 두로프(Pavel Durov) 형제가 설립한 텔레그램은 전세계 약 9억 5천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를 기치로 삼아 ‘철저한 검열 방지 암호화 통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텔레그램이 지향하는 개인정보보호는 크게 2가지인데, 정부·고용주등 대화자를 감시하려는 제3자로부터 ‘개인대화’를 보호하고, 마케터, 광고주등과 같은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텔레그램의 강력한 개인정보보안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음란물 거래, 마약 거래, 투자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기존에 대포폰을 사용하던 범죄들의 대체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텔레그램은 가해자 정보를 회신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는 것과 1:1 대화에서 다른 제3자가 대화방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 때문에, 범죄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 한국에선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 법 조항이 없다. 그런데 최근 텔레그램은 파벨 두로프(@DU Rove)의 채널에서 텔레그램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IP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될 수 있도록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업데이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배경은 지난 10월 24일 경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검찰에 체포되었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모 등 혐의외에도 수사기관의 정당한 정보제공에 대한 거부의 ‘정범’으로 간주해 수사받았는데, 이와 같은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텔레그램 내 transparency Reports 봇(bot) 조회결과, 24. 9. 30.까지 한국 기관에 대한 IP 주소, 전화번호, 사고 관련자의 정보(affected user)가 제공된 바 없다. 

 

현재의 확실한 변화는 텔레그램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핫라인 개설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요청시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48시간 내 삭제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디지털성범죄센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신고하고 협박을 받는 등의 다소 복잡한 피해사실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증거수집, 플랫폼에 대한 삭제요청, 가해자 대응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자가 특정되기만 한다면 텔레그램 대화내역 자체가 주요한 증거로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단 사용자명, 날짜 대화내역이 나오도록 캡처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텔레그램이라서 수사가 잘 안될 것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향후 텔레그램을 사용한 범죄에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정백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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