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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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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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출신인 김남석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도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업무효율이 좋고 뛰어나지는 업종이 있는데, 이런 업종은 임금피크제 적용시 숙련도에 맞춰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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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기자: 김도엽, 구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