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미세먼지, 코로나19 없는 삶’. 최근 주변 지인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주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좋은 삶’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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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권은 추상적인 권리성을 넘어, 이른바 구체적인 권리성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실 법조인이라면 ‘환경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상이 있다. ‘잘 인정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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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이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입법은 매우 미비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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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시대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선례를 답습하기보다는 적법하게 해석 가능한 범위에서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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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