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 순직처분 승인이 나왔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유족 측은 아들의 사망 후 질병청에 피해보상신청, 연금관리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으나 5개월간 사건은 지지부진 흘러갔으며 처분까지 1달도 채 남지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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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을 수임해 의무기록지, 진단서, 평소 건강상태가 확인되는 자료, 화이자 백신 관련 원문 문서, 질병청 배포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적극 수집, 검토했으며 기관 처분일 직전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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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5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로 순직 처분 승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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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기저질환 사례 최초 순직 처분 승인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라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백신 부작용이 무조건 면책될 수는 없다. 유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질병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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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기자: 고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