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로 순직 처분 승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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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유족 측은 아들의 사망 후 질병청에 피해보상신청, 연금관리공단에 순직신청을 하였으나 5개월간 사건은 지지부진 흘러갔으며 처분까지 1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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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기저질환 사례 최초 순직 처분 승인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라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백신 부작용이 무조건 면책될 수는 없다. 유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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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컬투데이
기자: 이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