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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영 변호사 칼럼 기고, [독자의 눈]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어느 처벌법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5-26
  • 조회수 1721

 

 

 

 


북태평양의 청량한 바닷바람은 샌프란시스코 해안 절벽에 부딪혀 안개가 된다. 수백 미터 높이의 안개 해일은 샌프란시스코를 신비의 도시로 바꾼다. 도시에는 롬바르드 유니온스퀘어 트윈픽스와 같은 신비의 보석들이 숨겨져 있다. 지금은 창업과 부의 해일이 도시를 덮고 있다. 금을 찾던 개척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팽창하는 도시는 도로와 터널 그리고 다리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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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깊고 높은 교각이 필요했다. 당시 물살 센 바다 바닥에 교각을 세우는 일은 미친 짓이었다. 수십 명의 인부가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27미터 높이의 주탑을 세운 후, 차가 다닐 상판을 매달기 위한 케이블 설치는 더 큰 난관이었다.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닥의 가는 쇠줄이 필요했다. 이 작업을 위해 인부들은 60층 높이의 주교에 오르고 내려야 했다. 하나의 케이블을 구성하는 쇠줄 가닥의 숫자는 2만 7천여 개다. 이때 추락한 인부들도 태평양 바닷물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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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가정이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골든게이트 브릿지는 없었을지 모른다. 유쾌한 현실이지만 이 처벌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나칼레 대교는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없이 완성되었다. 다리는 확장과 융합의 상징이다. 다리는 결코 보복과 응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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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Z73U5L0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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