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며 제품의 실질단가를 올리는 기업이 늘어났다. 환경보호에 책임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비용을 감내하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은 그저 가격 인상을 위한 핑계 아닌가’라는 의심 섞인 눈빛도 있다. 이러한 ‘그린워싱(Green Washing, 과장 또는 허위로 친환경 표방)’이 횡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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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광고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이른바 백화점 변칙세일이나 소고기 ‘원산지 워싱’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하여 허위·기망·과장광고가 규제된다. 각각 공정위 고시, 환경부 고시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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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친환경을 비용 상승의 이유로 대면서, 실질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판례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최근(구체적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닌)기업 이미지나 전망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도 제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간접적이지만 이 또한 해당 기업의 매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이나 수치를 담은 광고라면 완화된 수준에서의 실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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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그린워싱’이 기관에 의하여 법적으로 제재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에 의하여 감시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친환경 이미지’가 매출 상승에 기여한다면, 약간의 제재는 ‘비용’에 불Tbps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그린워싱’을 하고 약간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 억제 효능이 낮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그린워싱’이 소비자에 의한 평판 리스크로 제재되는 것이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방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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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