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및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하는 범죄에 연류가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점점 전문화되고, 매도인 및 매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화폐가 거래대금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이나 비트코인 환전을 도와준 사람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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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실제 의뢰인이 마약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별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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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또는 마약류 매매 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또는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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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글: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